종료통보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종료통보서 안녕하세요:) 올 상반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를 받고 바로 취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종료 기간만료, 중단, 취업(1년미만재직) 으로 인한 종료는 2년 6개월 이후, 취업(1년이상 재직)으로 인한 종료는 1년 이후 취업성공패키지에 재참여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네는 결정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재참여 안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종료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향후 최대 2년 6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번 수급을 받는다는것은 어찌보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사안이니 가급적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