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종료통보서
주노님
2020. 7. 26. 20:18
안녕하세요:)
올 상반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를 받고
바로 취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종료
기간만료, 중단, 취업(1년미만재직) 으로 인한 종료는 2년 6개월 이후,
취업(1년이상 재직)으로 인한 종료는 1년 이후 취업성공패키지에
재참여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네는
결정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재참여 안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종료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향후 최대 2년 6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번 수급을 받는다는것은 어찌보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사안이니 가급적이면
지원받을때 확실하게 혜택을 받고 꼭 취업하셔서
훗날을 도모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현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최근들어 더더욱 취업이 어렵고
시대의 변화로 인해 전문성을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자격증을 필수로 따야된다.
똑같은 조건이면 필수로 교육을 받는게 좋다
이왕이면 전공자가 나은거다
경력이 있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등등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판단 했을때 정말 노력을 했고
후회가 없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나올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